[단독] 내란특검 “종합특검이 박성재 사건 수사 가능”…재반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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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내란특검 “종합특검이 박성재 사건 수사 가능”…재반박 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특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 측이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재차 공문을 보냈다.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어서 이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내란특검이 “박성재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소기각’이 된 것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사건은 종합특검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종합특검 입장을 재반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내란특검 측은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종합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어떤 경우에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며 법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소기각은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내려진 만큼,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 권한이 있는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혐의가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송 사유로 들었다.내란특검은 특히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므로 귀 특별검사가 적의 처리(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처리) 하면 된다”고 밝히며 사건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록과 증거는 종합특검이 이미 사본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내란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대한 종합특검의 해석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과 활동 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내란특검은 이 조항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수사기간 또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용과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한 다른 법 조항이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인계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제18조는 ‘보관하고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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