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대법서 판단
특검 “부속실 보관 자체로 행사”
다른 혐의는 항소심서 전부 유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언제든 수사나 재판에 활용될 수 있었으므로 허위 공문서 행사죄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보관하다 폐기한 과정도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문서의 성격 및 공적 관리 구조에 비춰 볼 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지만, 외부에 제시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특검팀은 사후 선포문이 언제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형사재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상태였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사법방해 위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문서가 공적 절차에서 사용될 것을 예정해 작성된 문서로서,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나 사적 메모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대통령인 피고인을 가장 가까운곳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관리하게 하는 행위는 언제든 외부에 제시·활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후 선포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된 것을 고려하면 문서의 최초 생성부터 각종 공적 활용을 전제한 것이므로 부속실에서 보관한 자체로 사실상의 행사라는 주장이다.
사후 선포문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 6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도로 작성됐다. 강 실장이 선포문 표지를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달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합쳐졌다.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을 거쳐 윤 전 대통령도 서류에 서명했다.
특검팀은 사후 선포문이 비상계엄의 선포 전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뒤늦게 합법적인 외관의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등도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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