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21대보다 113건↑
“巨與의 ‘숙의 없는 입법’ 일상화”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중요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45건을 숙려기간 없이 처리해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9건, 행정안전위원회 33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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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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