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법 ‘숙려기간’ 무시, 법안 330건 과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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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21대보다 113건↑
“巨與의 ‘숙의 없는 입법’ 일상화”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원구성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뉴스1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원구성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뉴스1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중요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45건을 숙려기간 없이 처리해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9건, 행정안전위원회 33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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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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