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때 “서강대교 넘지말라” 했던 대령도 내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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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장병’ 훈장까지 받았지만
특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따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뉴스1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검은 최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특검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령은 이튿날 오전 1시경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비록 국회로 출동하는 후속 부대에 여의도로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조 대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조성현 대령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3.2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조성현 대령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3.27
조 대령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뒤 전화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후속 부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직접 찾아 조 대령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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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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