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 당시
대법 “여러 과실 합져져 붕괴 야기
관련자 전원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판례 적용땐 국가철도공단도 책임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참사’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시공·감독·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관련자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살피고 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과실 경합’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는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각 단계의 과실 하나만으로는 붕괴 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과실이 합쳐져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면 관련자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당시 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 감리단 관계자 등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경우 시공사 관계자와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의 책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고 지점은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한다. 철도보호지구 관리 책임은 국가철도공단에 있다.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 주변 시설물의 위험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승인한 국가철도공단이 사고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철거 공사 중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이 노후 구조물에 미칠 영향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건설업자와 감독공무원 등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모든 과거 사례들을 검토중”이라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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