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배당받은 반부패2부
MBK의 홈플러스 신용강등 인지 시점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참고인 조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홈플러스 신용 평가를 담당했던 직원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인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한국기업평가의 신용 평가 담당 직원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수사 부서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앞서 반부패수사3부에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막지 않고 방치해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이 사실을 숨겨 신영증권이 전단채를 발행하고 판매하도록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신영증권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작년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이로부터 나흘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MBK 임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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