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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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조정안 거부해도 제재 없어 4건 조정중 3건 불성립, 1건 대기 정보유출은 10배 이상으로 늘어 ⓒ 뉴스1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이 4건에 불과했는데, 그중 개인정보위가 도출한 조정안 3건도 유출 기업의 거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 5월 말까지 처리된 집단 분쟁 조정은 총 4건이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피해자와 유출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조정안을 거부해도 유출 기관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자 181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메타가 거부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올 1월 약 2600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분쟁 조정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447개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50만 건으로 2021년(991만 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기업 거부땐 속수무책… “시간만 허비”개인정보위 조정 성립 6년간 0건‘신속 구제’ 취지 무색 유명무실 운영조정 신청 대신 소송 직행 훨씬 많아“수용 기업엔 당근, 거부땐 채찍을”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생일과 학력 등 개인정보가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윤모 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5년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30만 원 배상안’을 메타가 거부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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