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후 국무회의 상정할 듯
野 “법안 공포를” 與 “독소조항 여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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