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1회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조한창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의신청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14일에 헌재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의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현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일괄 지정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동아일보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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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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