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에 5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다가 해고됐다. 그는 같은 팀에서 일하다 넥슨을 퇴사한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사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 이를 두고 넥슨은 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를 유출해 만든 것이라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게임산업 내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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