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대사업자 아파트 매물 유도
가계부채 증가율 '1.5%' 목표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차단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관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뒤 한 달 반 만에 나온 대책이다.
먼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과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됐다. 논란이 제기된 '비거주 1주택'도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빠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1만7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무주택자의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는 유지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1.7%)보다 축소된 1.5%로 설정됐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2025년 88.6%)으로 낮춘다는 시간표도 만들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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