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방식 선택하면 된다”지만 “너무 복잡”, “전면 철회해야” 반발 계속 등록 2026-08-11 오후 4:18:22 수정 2026-08-11 오후 4:28:17 가 가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구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실거주 여부, 연령, 보유 기간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세제 개편으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두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구 부총리는 지난 10일 X(옛 트위터) 글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택에 따라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역시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SNS 글에 첨부한 자료(사진=구윤철 부총리 X 캡처)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고령·장기 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인별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각의 지분에 대해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문제는 복잡한 셈법 속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납세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납세자들은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실거주 여부, 연령, 보유·거주 기간 등을 따져, 해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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