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뺀다…이자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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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급준비금·예보료 등 법적비용 금리 전가 차단
"평균 0.2%p 인하 효과 기대"…카뱅은 햇살론 선제 인하
가산금리 사전 공시·내부 심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 확대
은행권 "최종 금리는 여러 요소 반영"…체감 효과 지켜봐야

  • 등록 2026-06-25 오전 8:48:21

    수정 2026-06-25 오전 8:48: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정책금융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업무원가와 리스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나 정책금융 출연금 등도 법적비용 항목으로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평균 0.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은행은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햇살론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법 개정 효과를 미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도 가산금리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앞으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가산금리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 횟수가 잦은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문제는 법적 비용을 금리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최종 대출금리가 그만큼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은행권은 법적으로 금리 반영이 금지된 비용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단순히 법적 비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비용과 유동성 비용, 신용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익성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실제 대출금리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상품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가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차주 입장에서는 0.1~0.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은행권 전체로 보면 수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느냐보다 은행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고 당국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의 대출 공급 전략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여신을 운용하거나 취약차주 대출에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공급을 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산금리 사전 공시와 내부 심사 절차를 강화한 데다 우회 전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골적인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와 우회 전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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