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에게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는 취지의 안내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인 박찬종 씨는 자신의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박씨는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받고 교육장으로 향하면서 "장애인 등록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에 하라고 한다"며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5톤(t)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당시 예비군 훈련이 1회 남아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민방위 훈련만 받게 됐다.
박씨는 민방위 교육장 측에서 "주차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민방위 교육장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이 따로 없어 절뚝이면서 이동하는 모습도 나왔다. 박씨는 "의족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걸 보니 그동안 민방위 훈련장에 장애인이 온 적이 없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장에 도착한 뒤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왔다"고 말했다. 교육장 관계자는 이에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민방위 편성 제외를 신청했다. 그는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 등록할 때 한 번에 (민방위 편성 제외도) 신청하면 집에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오는 불상사는 없지 않나"라며 " 주민센터에서도 '이건 원래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행정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