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16개월간 7749번 신고, 출동하니 “주물러 달라”

1 week ago 22

응급대응 방해하는 ‘119’ 상습신고 단순 통증 호소-욕설 반복하며 통화 실제 위급 가능성에 차단도 못해 “별도 관리-체계적 대응기준 필요” 부산에 사는 최모 씨(70)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동안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7749차례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정작 만나면 병원에 가는 건 거부하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구급대가 약 20차례 현장에 출동했지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부산소방본부는 5월 4일 기장경찰서에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루 수십 건 ‘전화 폭탄’… 차단도 처벌도 어려워 욕설과 단순 통증 호소를 반복하는 상습 119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 최다 신고자 한 명이 건 전화는 부산 5962건이었다. 하루 평균 39건의 신고를 쏟아낸 셈이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서만 3801건 신고한 시민이 있었다.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이 1000건 넘게 전화한 적도 있다”며 “대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실제 긴급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방 당국이 상습 신고를 곧바로 차단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복 신고자라도 실제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99건이 의미 없는 신고여도 긴급한 1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거짓 신고와 달리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강도 높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119법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9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거짓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년 한 해에 8129건을 신고한 장모 씨에게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만 원만 부과됐다. 그는 이후로도 수천 건의 상습 신고를 이어갔다.● 급한 대응 차질까지… “별도 관리 필요”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실제 긴급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차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