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냐"…노동부,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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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오늘(20일)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했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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