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 논란으로 하이브에 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철회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뉴진스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하이브의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날 유명 아이돌 걸그룹이 국감에 출석한 자체로도 국감의 최대 화제가 됐다.
보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본 한 뉴진스 팬은 따돌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