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표 없어 고향 못가는데”…설 연휴 열차 ‘노쇼’ 위약금 ‘5%·10%·3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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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설 특별수송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하여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출발 2일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당 선점 방지를 위해 적발 횟수에 따른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퇴 처리를 하기로 했다.

승차권 예매는 다음달 6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매 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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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4일~2월 2일 운행 열차 대상
교통약자 내달 6·7일 9시~15시
모든 국민 내달 8·9일 예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이 귀경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박형기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이 귀경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박형기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 설 특별수송(1월 24일~2월 2일)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한다.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또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하고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할 방침이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코레일은 다음달 6~9일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 예매 대상은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되는 열차다.

또한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내달 6일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6일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같은달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실시한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예매는 12매(1회 6매)까지 가능하고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전 국민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12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교통약자 예매도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다”며 “환불 위약금을 강화하면 실제로 타지 않는 좌석을 미리 반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실수요자의 좌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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