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무죄' 김학의…국가에 형사보상금 1억 3천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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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습니다.형사보상 제도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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