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이사회 추천에서
은행장 추천 후 검증토록
지주 수준으로 규범 정비
농협 지배구조 논란 속에 손자회사인 NH농협은행이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자격검증 절차를 명문화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이사회는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 핵심은 비상임이사 자격요건과 선임 절차를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규범은 비상임이사를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이를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으로 명문화했다. 농협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경력을 비상임이사 후보 요건으로 보다 구체화한 셈이다.
선임 절차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비상임이사를 대주주 또는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은행장의 추천과 이사회 자격검증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이사회 의결사항에서도 비상임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 기능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농협금융지주에 있던 비상임이사 선임·검증 체계를 농협은행에도 반영한 성격이 크다. 농협은행의 직접 대주주는 농협금융지주지만,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한 최상위 지배주체인 만큼 비상임이사 선임 구조는 그동안 중앙회 영향력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아 왔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곧바로 중앙회 영향력 축소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협 내부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는 구조는 유지하되 선임 절차를 은행장 추천과 이사회 검증이라는 공식 절차 안으로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에 있던 비상임이사 검증 절차를 은행에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 여부는 이사회 자격검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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