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서 카페·제과점 운영 가능해진다…규제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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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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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이천평야, 전북 김제평야 등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허용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규제 합리화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농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왔다.

농촌 재생에너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도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사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미용 서비스가 허용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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