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들어오면 10만원"…외부인에게 벌금 매긴다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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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아르테온'이 보낸 공문을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했다. 사진=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고덕아르테온'이 보낸 공문을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했다. 사진=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공공보행로 차단을 시도했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통행권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내 공공보행로 외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상가와 공공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에 대해 질서유지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의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는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바로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며 "아랑길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에 붙은 현수막. 사진=한경DB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에 붙은 현수막. 사진=한경DB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내세웠다. 공문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단지는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와 펜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과 난동이 이어지며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 주민은 "공공보행로를 막으려 했지만, 구청 반발로 볼라드밖에 설치 못하니 펜스를 치기 위해 주변 단지에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느냐"며 "저렇게 지역 왕따 단지가 되어서 좋을 일이 뭐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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