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등 검체검사 용역 입찰담합 11일 심사보고서 피심인에 송부매우 중대한 위법행위·檢고발 의견 등록 2026-08-11 오후 12:00:07 수정 2026-08-11 오후 12: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녹십자의료재단과 씨젠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입찰은 총 706건으로, 계약 금액 기준 약 2940억원 규모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제재 대상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곳이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체액, 조직 등을 검사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검사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조직적으로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심사관의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녹십자·씨젠 등 7개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12년간 706건·2940억 규모
2 hours ago
4
Related
반도체 수출 호황에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55.3%…역대 최고
1 hour ago
2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
2 hours ago
2
상위 10개 기업이 수출 55% 싹쓸이…'역대급 쏠림'
2 hours ago
2
나트륨 폭탄 ‘마라탕’...이렇게 먹어야 건강 지킨다
2 hours ago
2
하반기 카드 우대수수료 309만곳 적용…신규 가맹점 614억원 환급
2 hours ago
4
납품업체에 갑질한 ‘LF스퀘어’...과징금 4.2억 철퇴
2 hours ago
2
신규 영세가맹점 16만곳, 카드수수료 615억 돌려받는다
2 hours ago
2
14일 신용카드 가맹점 95%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2 hours ago
2
Tips
click
Trending
Popular
필리핀 “中 관영매체,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인종차별”
3 weeks ago
150
北핵실험 연구한 美학자, 中에 20개월째 구금…외교문제 비화
3 weeks ago
122
© Clint's Theme Park 2026. All rights are reserv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