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해 21억2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는데 그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노 관장은 2024년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