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뒤인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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