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19개 사업장 재심 신청
최저임금 심의처럼 시한 넘기기 일쑤
노사 모두 “법원까지 가자” 확산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도 몸살
고려아연·조선대병원 등 재심 접수
노란봉투법인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된 이후 2주 만에 19건을 돌파했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분쟁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이앤씨·고려아연·화성시·한화오션·현대제철·조선대병원 등이 다시 중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불복 주체는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았다. 19건 가운데 사용자 측 재심 신청이 11건, 노조 측이 8건이다. SK에너지는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만 분리하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두 곳이 이에 불복해 노조별 개별 분리를 요구하며 재심을 냈다.
지노위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와도 판정에 불만스러운 쪽이 판정서를 받은 뒤 곧바로 불복하는 패턴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5월 21일 이후에만 9건이 새로 접수됐다.
장기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노위는 시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30일 이내 판정서를 송달하면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은 이미 2회 연장을 거쳐 3차 심문까지 넘어갔다. 이후 중노위 재심, 이후 행정소송·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5심 구조인 만큼 사건 하나가 법원까지 가면 결론까지 수년이 걸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리기간 규정상 지노위 판단은 10일, 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결정이 무효가 되거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처럼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해도 계속 진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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