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만 넓히고 교섭절차는 그대로 뒀다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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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노란봉투법, 사용자만 넓히고 교섭절차는 그대로 뒀다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 : 2026.08.24 07:00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의 대상인지를 비롯한 여러 쟁점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정부도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별 쟁점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을 넓히면서도 그에 맞는 교섭절차를 함께 손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약외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는 교섭사항마다 달라지는데, 정작 어느 교섭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인지를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효력을 가지고 확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공백은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메우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교섭절차에 국한하여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본다.사용자는 넓혔는데 절차는 그대로개정 노동조합법은 제2조 제2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도록 하였다. 이른바 계약외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포함한 것이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 반면 계약외 사용자는 자신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정 근로조건에 한하여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현행 교섭절차는 확대된 사용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조건 전반을 책임지는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설계되었다. 사용자 개념만 확대하고 절차를 그대로 둔 결과, 교섭절차의 첫 단계부터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첫째,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의 명칭과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교섭사항 자체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계약내 사용자만을 전제로 한다면 사용자 지위가 교섭사항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계약외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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