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에는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뒤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 휴일 체계를 정비하고, 두 기념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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