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대상 아냐”…삼전노조 요구 일축

2 days ago 6

“투자·공장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 구체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포함 안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뉴시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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