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절차가 또다시 3개월 뒤로 밀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등 정부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다. 민간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규제 당국의 판단과 심사 속도에 따라 잇달아 지연되는 모습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6일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이전일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늦췄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주식교환안을 승인했다. 이틀 뒤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30일 한 차례 일정을 조정했지만,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일정을 순연했다. 지난해 합병 발표 당시 계획과 비교하면 거래 종결 시점은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번 일정 변경에 따라 주주 관련 절차도 모두 뒤로 밀렸다. 기존 주주들의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은 당초 7월 31일~8월 14일에서 11월 4일~11월 18일로 조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도 8월 18일~9월 7일에서 11월 19일~12월 9일로 변경됐다.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 예정일 역시 9월 14일에서 12월 16일로 늦춰졌다. 다만 합병 조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주식교환 비율과 1주당 평가가액(두나무 43만9252원·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도 그대로다.
거래 구조와 가격 조건은 유지됐지만, 정부 승인 절차가 종결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공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 및 겸영신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심사 지연이 기업의 사업 전략과 주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결제·금융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를 묶는 대형 거래다. 경쟁 제한성, 대주주 적격성, 이용자 보호 등 규제 당국이 살펴볼 쟁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통합 전략 수립과 조직 운영, 신사업 추진에서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두 회사는 이번 정정 공시에서도 해당 법안의 입법 결과가 포괄적 주식교환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이해상충 방지,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향후 법제화되면 이번 거래에 적용될 규제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이번 일정 변경에 대해 “양사 간 안정적인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심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기업 결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시온/허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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