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빅딜' 연말로 연기…공정위 심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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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왼쪽),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왼쪽), 송치형 두나무 회장.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빅딜' 일정이 연말까지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거래 종결 시점도 늦어지는 양상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양사 간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고 6일 각각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조정됐다.

이번 일정 변경은 두 번째 연기다. 양사는 앞서 주주총회 예정일과 주식교환일을 각각 5월 22일, 6월 30일에서 8월 18일, 9월 30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연말까지 밀리게 됐다.

이번 주식교환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최대 변수는 공정위 심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디지털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편결제 플랫폼이 결합할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가 생길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이슈가 이번 거래의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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