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B 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 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 “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B 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 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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