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2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