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한 대 맞아봐"…돌보던 지적장애인 폭행한 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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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50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보령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애인과 다투다 때리려 하자 "너도 한 대 맞아봐"라며 바닥에 있던 블록 통으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폭행으로 B 씨는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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