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무인매장에서 절도 행위를 종용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모 무인 매장들에서 8차례 249만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넨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긴 뒤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거리 경로 등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하기도 했다.
A군은 또 후배와 함께 인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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