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렌탈하면 현금 준다”…경찰, 불법 사금융 수법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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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렌탈하면 현금 준다”…경찰, 불법 사금융 수법 주의해야

입력 : 2026.05.18 10:33

렌탈 TV 등 되팔아 수익금 챙겨
이름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입건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경찰이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바로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렌탈 가전제품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수익금을 챙긴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등 8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게 한 뒤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을 가전제품 1040대, 44억원으로 추산했다.

검거 인원 82명 중 63명은 ‘신용 관계없이 즉시 현금 지급’이나 ‘렌탈 즉시 현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혹해 이름만 빌려줬으나 공범으로 입건됐다.

양희성 울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가전제품을 빌리면 현금을 준다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 울산청 광역수사대의 성과를 인정해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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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바로 현금을 준다'는 광고가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울산경찰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8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액이 44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은 유사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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