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만취 아냐" 경찰과 주장 엇갈린 이유..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보니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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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50·본명 박혜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알코올 섭취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이날 오전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기준이며, 법적·행정적으로 만취 상태로 분류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0% 미만이면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수준에 도달하면 개인차(알코올 내성 등)에 따라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으나, 중추신경계는 이미 심각한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진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미세한 근육 제어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대처하는 제동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시야 폭 또한 좁아지고 위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팝아티스트 낸시랭 /사진=김창현 기자 chmt@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인사불성(몸을 아예 가누지 못하거나 기억이 끊기는 상태)'은 보통 0.15%~0.20%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0.08%는 정상적인 사고와 조작이 불가능해 법적으로는 명백한 만취로 간주하는 것이다.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오기 위해 성인 여성은 샴페인 2잔 정도를 마셔야 한다. 샴페인은 체감 취기가 늦게 오는 편이지만, 체내 흡수는 다른 술보다 빨라 예상보다 적은 잔 수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기기 쉽다.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낸시랭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낸시랭은 이날 스타뉴스에 "현재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오늘(8일) 새벽 검거 입건 되어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고, 경찰서로 연행되거나 입건된 사실도 없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 잘 했다"라고 했다.또한 "어제(7일)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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