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미만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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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어지간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오늘(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침체한 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입니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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