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2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기구로 불법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담당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했지만,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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