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가운데 죄명과 직업 등을 적은 수색 영장이 공개됐다.
15일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이다.
영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개의 주체가 법 집행 측일 수 있지만, 일각에선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이 국가 기밀이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에 부적합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서류에 따르면 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다만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되어 알수 없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적혀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혔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