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수색 영장”... 공개 목적과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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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가운데 그의 죄명이 포함된 수색 영장이 공개되었다.

이 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이 적혀 있다.

영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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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가운데 죄명과 직업 등을 적은 수색 영장이 공개됐다.

15일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이다.

온라인커뮤니티. 화면캡처

온라인커뮤니티. 화면캡처

영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개의 주체가 법 집행 측일 수 있지만, 일각에선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이 국가 기밀이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에 부적합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서류에 따르면 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다만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되어 알수 없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적혀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혔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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