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민주 “내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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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표 ‘내란 6명, 김여사 4명’… 野, 외환죄 추가한 ‘제3자 추천 특검’ 검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등도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로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쌍특검 자체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때 부결 당론에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포함해 조만간 재발의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범죄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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