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27일 특위 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의 구조는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구조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 1111번은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이 월요일이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차량 5부제 특약과 주행거리 할인 특약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차량 5부제 특약의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차량도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의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이들은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이 적용돼 최대 8%의 보험료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은 영업용 차량과 1t(톤) 이하 화물차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는 운행 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고 했다.
관계 당국은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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