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수도권 집 팔고 떠나는 고령층, 양도세 절반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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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 퇴로 마련 취지 65세 이상 내년 50%, 2028년 30% 감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거주·고령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 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양도 후 6개월 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하지 않거나 5년 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한다면 깎아준 세금을 추징한다.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살았던 집(취득가액 10억 원)을 30억 원에 판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2027년 양도세 1억6500만 원, 2028년에는 1억8500만 원이 발생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는 2027년 8300만 원, 2028년 1억2900만 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올 5월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2028년까지 중과율을 일정 부분 낮춰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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