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1~6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로봇 통행을 위해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대, 속도 제한, 로봇 무게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을 공원 관리에 활용할 경우 순찰과 환경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조례 개정 계획과 함께 총 4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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