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에 따라이달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