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교수를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2019년부터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 교수의 위원장 선출을 반대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외환위기 여파로 인상률이 2.7%에 그친 김대중 정부 첫해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이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최저임금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배달 라이더와 학습지 교사 등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이들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 분류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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