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전주·전 증권사 부장 3명 구속
차명계좌로 코스닥 주가 끌어올려
검찰 “시세조정 사건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남편, 전직 축구선수까지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 자본시장 시세조종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매매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자금 조달책과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시세조종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한 명은 스스로를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한 기업사냥 전문가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직 증권사 간부와 재력가·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이른바 ‘펄붙이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흘리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 투자자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 사건 최초의 리니언시 적용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사건은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제도를 통해 내부 공범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범행에 투입된 원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예정”이라며 “조직적 주가조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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