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18년 선고 ⓒ뉴시스 다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나머지 모욕, 폭행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90대 여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른 이웃 C씨와 다투던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자수해 이를 유리한 정상을 평가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연락해 피의자로 출석하긴 했으나 ‘밀쳐서 쓰러뜨린 적이 있다’는 등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자수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수원=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내 편 안 들어줘” 90대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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