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로 번돈 나눠달라"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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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원이 발명 기여를 근거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초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전직 KT&G 연구원이 2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 확산에 불을 지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제기한 소송이 오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조정이 결렬돼 보상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본격화했다.

특허법원이 접수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은 지난해 31건으로 2023년(19건) 대비 63% 급증했다. 2019년 2건에 비해 5년 만에 15배 늘었다. 특허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을 전속 담당하는 항소법원인 점을 고려하면 1심 법원 사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개발자와 회사 간 갈등을 키우는 구조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매출이 커질수록 발명자 요구 보상금과 소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내부 보상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황동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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