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어쩌지” 8년전엔 거래량 3분의1토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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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시장 '눈치보기' 예상되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시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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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떨어졌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아파트 거래량이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9대 대선 땐 1만건대를 회복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을 쓴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 여파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같은 시기 충남(-1.85%), 경북(-1.32%), 경남(-1.29%) 등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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